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연근무제 공공기관까지 확대

내년 여성부 시범실시 후 하반기부터 단계 도입 검토

시간제 근무나 요일제 근무 같은 유연 근무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 실시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유연 근무제를 여성부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증현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해 세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유연 근로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부가 내년에 시범 실시하는 유연 근무제가 이른 시일 내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내년은 선행기언(先行其言ㆍ말보다 실천을 먼저 한다)의 해이며 결단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 근무제는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형태다. 파트타임과 요일제 근무, 집중근무시간제, 시차출근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근로자가 자녀양육과 가사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표적인 여성 고용 장려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유연 근무제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내년에 일단 여성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연 근무제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단계인 '무기 계약직'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복리 후생도 정규직 수준으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민간기업의 유연 근무제 도입 촉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한다. 태스크포스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 매뉴얼 개발 등 기업지원에 나선다.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기업환경 선진화 방안도 논의됐으며 조만간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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