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교육부 행재정 통합시스템 사업 SK C&C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법원 판결…LG CNS 반발등 사업본궤도엔 난항 예상

법원이 560억원 규모의 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 SK C&C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게된 SK C&C는 한숨을 돌리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상준비에 들어갔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최근 SK C&C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 1월 제기한 우선협상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SK C&C)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SK C&C 측의 서버모델 용량 부족 부분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기술평가시 신청인의 기재 내용을 오인했거나 충분한 심사를 하지 못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도 이런 사유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평가위원회의 결론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만큼 그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인사위원회 전산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SK C&C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교육부는 지난 1월 SK C&C의 서버 용량 규격 미달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차점자인 LG CNS로 변경했다. SK C&C 측은 이번 판결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SK C&C는 “이제는 지연된 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다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LG CNS도 반발하고 있어 이번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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