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고계십니까] 환변동보험

중소수출기업도 환율급등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환(換)변동보험을 살 수 있다.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이영우·李英雨)는 현재 대형 플랜트 입찰 등 20억원 이상의 자본재 수출에 한정되었던 환율변동보험의 대상을 액수에 제한없이 일반소비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했다. 공사는 올해 환변동수출보험 지원예상액을 1조원 이상으로 책정, 중소수출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환변동보험은 올해 2월에 첫 시판됐다. 보험가입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 수출보험공사는 손실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반대로 환율이 올라 이익을 보면 이익금은 환수된다. 수출기업은 개별거래 단위로 필요한 시기와 금액에 맞게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거래건수가 많은 경우 1년 단위로 원하는 거래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기업은 수출계약일로부터 대금회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 수출거래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험료는 수출금액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대금결제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은 0.02%, 2개월은 0.03%, 3개월은 0.04%이며 1년 기준으로는 0.1%수준이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별한 담보나 증거금은 필요없으나 신용불량업체로 지정되거나 수출보험공사에 손실을 입힌 기업은 이용이 제한된다. 가입을 원하는 수출기업은 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된다.WWW.KEIC.OR.KR 02)399-6802 최수문기자CHSM@SED.CO.RK 입력시간 2000/05/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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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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