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부터 지방 노동관서에 노동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민원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및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등 6가지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오는 7월1일부터 면제된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2,000~3만원이다.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e-노동민원센터’를 클릭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