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세 미만 소아는 '케토톱'(태평양제약), '케펜텍'(제일약품) 등의 상품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나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15세 미만 소아에게 소염진통제인 케토프로펜 성분 파스나 바르는 약 118개 품목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ㆍ약사에게 배포했다.
식약청은 또 성인의 경우 이 약을 사용한 뒤 빛에 노출되면 광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스나 겔을 바른 뒤 2주간은 햇빛에 해당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최근 프랑스에서 케토프로펜 성분 겔 제품이 광과민 부작용으로 시판중지된 이후 이 성분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성 검토를 해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보고된 부작용 대부분이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 경미한 사례로 판매를 중단할 정도의 위험성은 없지만, 안전을 위해 사용기준을 강화했다"며 "평소 광과민 증상이 없더라도 이들 약을 바른 부위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