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개인당 100만弗까지 해외부동산 투자 허용

22일부터…외국인 원화차입한도 100억으로 확대

개인당 100만弗까지 해외부동산 투자 허용 22일부터…외국인 원화차입한도 100억으로 확대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 '해외부동산 보유' 2년마다 입증해야 • "규제 푼다고 될일 아닌데…" • 외환자유화가 외환시장 영향은 • 해외부동산 투자 3년후 완전 자유화 개인과 일반기업이 오는 22일부터 100만달러 범위에서 실수요 아닌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해외 부동산은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금융기관 등에서 빌릴 수 있는 원화차입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2일부터 1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이자소득이 저율로 분리 과세되는 채권투자펀드도 한시적으로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을 마련, 외국환거래규정을 바꿔 22일부터 고시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기업ㆍ개인이 자유롭게 투자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내년까지는 100만달러로 제한하고 2008∼2009년부터 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100만달러 한도는 잔액 기준으로 지역ㆍ건수 등과 상관없으며 가구 기준이 아닌 동일인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부인이 자금을 갖고 있다면 200만달러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해외부동산 투자가 탈세 목적의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취득 후 2년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원화가 해외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이른바 ‘원화 국제화’ 차원에서 원화의 수출입 한도를 현행 1만달러에서 22일부터 100만달러로 확대하고 2008∼2009년에는 이 한도마저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들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내년부터 14%로 내리는 한편 정크본드를 일정 수준 이상 편입하는 채권투자펀드에는 한시적으로 이자소득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대외채권 회수 의무 대상을 현행 50만달러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8∼2009년에는 이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5/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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