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가다’ 건설작업장에서 화장실ㆍ탈의실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작업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는 식당·화장실·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최소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식당의 경우 산악지대 등 식당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각 시설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을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5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로 확대한다.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설업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한 날마다 4,000원씩 적립해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이자 등을 더해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