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제공항 입국 여행객 휴대품신고 의무화

내달부터, APEC테러 대비

다음달부터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휴대품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21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공항 입국자 중 특정 물품을 가진 자만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현 제도를 바꿔 모든 여행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중순 입안예고했다. 인천공항세관 특수통관과의 한 관계자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행자를 가장해 공항으로 입국하는 테러혐의자의 밀입국과 총기류ㆍ폭발물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ㆍ김해ㆍ제주공항 등 전국 공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인적사항과 입국 전 방문국가, 휴대반입 물품내역 등을 기재한 휴대품신고서를 공항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고대상 물품이 없음을 구두로 신고하던 기존 구두신고제는 폐지된다. 해외의 경우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일본 등 많은 국가가 모든 여행객으로부터 휴대품신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중국도 지난 7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테러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체제를 강화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