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잠실주공 1단지·영동AID 분양승인 유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여부는 구청에서 결정<br>6월부터 압구정 등 중층단지 재건축 추진 적법성 조사

잠실주공 1단지와 삼성동 영동AID아파트 등 2개재건축 단지들의 서울 5차 동시분양 참여가 보류됐다. 임태모 건설교통부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장은 "서울 5차 동시분양을 신청한 8개재건축 사업단지를 대상으로 분양 승인신청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잠실주공 1단지와 영동AID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두개 단지의 분양 승인을 유보할 것을 해당구청에 권고했고구청에서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 잠실주공 1단지는 신축 가구는 모두 5천678가구로 이중 290가구를, 영동AID아파트는 2천70가구 가운데 416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었다. 임 반장은 "유보결정은 사업을 계속 시행하면서 일반분양분만 늦춰지는 것으로이로인해 두 단지가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지어야하는 개발이익환수제에 적용을받지는 않는다"며 "분양승인을 반려할 것인지 발견된 하자를 보완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구청에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 1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시 신축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의 규정을 어기고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신축아파트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지적됐다. 영동AID아파트는 법원의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원분의 세대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 분양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4차 동시분양에서 유보된 강남 도곡 2차는 조합원간 갈등이 해소되고 부기등기가 끝나 이번 동시분양에 참여하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동시분양 신청분과 점검반 재편성으로 조사가 한동안 중단됐던 압구정동, 잠원동 등 중측 단지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재건축 추진 적법성을 중점조사키로 했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주택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 2차 거래 불성실 신고혐의 93건을 적발하고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매도자 및 매수자를 불러 조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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