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종 독감과 증시

최근 독감(Influenza)이 유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독감은 그 전염성과 증상이 심해 병가를 내는 사람까지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오는 독감은 예방 접종에 의해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지만 매년 유전자 변이(shift) 등에 의한 다양한 변종 독감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예방 및 치유가 힘들다고 한다.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는 인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오는 금요일에는 13일로서 한동안 맹위를 떨쳤던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는 기존에 개발된 국내외 백신들을 통해 쉽게 예방 및 치유될 수 있지만, 변종러브레터나 하이난다오 바이러스와 같이 기존 바이러스가 변이(shift) 된 경우에는 역시 변종 독감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그 예방 및 치유에 곤란을 겪곤 한다. 증권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증권시장을 이용해 회사를 매각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일정기간 보호예수 하도록 처방을 했지만 곧 예약매매라는 변종 수법이 번져 시장을 어지럽히곤 한다. 또 M&A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주식스왑(stock swap)이 부실관계회사의 우회등록으로 이용돼 관계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일부 주식만을 교환하는 방식이나 전환사채를 이용한 스왑 등의 형태로 변형시켜 이 같은 규제를 빠져나가곤 한다. 물론 이러한 신종수법이 생기게 되면 적절한 제도보완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려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결국 평소에 면역력을 키워온 사람이 독감에 걸리지 않고, 컴퓨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변종수법으로부터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시도를 하는 회사를 찾아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술이나 바이러스 백신 제도 개선이 아무리 신속하게 개발돼도 독감바이러스나 컴퓨터 바이러스, 부도덕한 행위(moral hazard)의 숙주가 되는 인체나 컴퓨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부단히 개발되는 의술이나 백신·제도개선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동<코스닥위원장>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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