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거나 증여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15일 담보가 설정된 토지나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실시하는 재산가액 평가에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평가액은 기준시가와 채무액 가운데 큰 것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를테면 기준시가 1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은행에 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신용보증기관에 5,000만원의 보증이 있으면 현재는 주택의 재산평가액이 1억2,000만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1억원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무허가 건축물 등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등록이 폐지된 주식으로는 납부가 금지된다.
증여ㆍ상속세를 납부할 때 제출하는 호적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 출범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로 직접 가지고 갈 필요 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해도 된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