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등의 아파트 값 올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했던 담합아파트가 2개월 만에 한 곳도 없이 사라졌다. 이는 실거래가 공개 등으로 인해 담합 신고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담합행위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며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언제든지 새로 지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담합아파트로 지정돼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됐던 41개 단지에 대해 지난 8일 담합아파트라는 딱지를 전부 뗐다. 건교부는 이를 부동산114ㆍ스피드뱅크ㆍ부동산뱅크 등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시세 제공을 재개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담합아파트로 지정한 뒤 4주가 되면 지정을 연장할지, 해제할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난달 담합아파트로 지정됐던 41개 단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제해 이제는 담합아파트 단지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합으로 지정된 아파트가 없다고 해서 담합행위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로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있게 되면서 담합의 실효성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는 보이지만 담합행위 자체가 없어졌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스피드뱅크는 건교부의 통보와 상관없이 자체 조사를 통해 담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고객보호 차원에서 시세를 게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