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포화지방,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은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에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게 적색등이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과자, 초콜릿 등 어린이기호식품 가운데 포화지방, 당 등이 일정량을 넘으면 적색등을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 등의 영양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 함량 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적색ㆍ황색ㆍ녹색으로 각각 표시하는 일명 '신호등표시제'를 자율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행 영양성분표시는 영양성분의 함량과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숫자로 적혀있어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간식용 식품인 과자ㆍ빵류ㆍ초콜릿 등은 지방 9g, 포화지방 4g, 당 17g, 나트륨 300mg을 넘으면 적색등이 붙는다. 또 식사대용 식품인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는 지방 12g, 포화지방 4g, 당 17g, 나트륨 600mg을 넘으면 경고의 의미로 빨간색이 표된다.
대상식품은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어육소시지, 컵라면 등 용기면류,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등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은 모두 포함됐다.
또 식품업체가 제조ㆍ포장해 동네가게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도 포함됐다.
특히 캔디류, 빙과류, 탄산음료 등의 경우 주된 영양성분인 당을 제외한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이 낮아 녹색으로 표시되면 어린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당 성분에 한해서만 색상을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제조 및 수입업체 대다수가 권고안에 동참할 경우 포화지방 기준으로 시중 과자류 27%, 빵 42%, 초콜릿류 74%, 가공유 31%, 아이스크림 58%에 적색등이 표시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은 특별법 개정안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을 완화해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복지부는 신호등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과 영양도를 높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