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기술이전거래업무를 해 왔던 사람들은 10일부터 한국기술거래소(사장 홍성범 www.kttc.or.kr)에 「기술거래사」로 등록, 공인을 받음으로써 기술거래정보 및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거래사의 업무범위=기술이전·거래의 중개알선, 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자문·지도, 대상기술의 파악·조사·분석,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기타 기술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기술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기술이전·거래의 유형=기술매매, 라이센싱, 기술기업거래, 기술협력, 기술지도 등
◇등록자격=다음 조건을 만족하며 산업자원부장관 고시에 의한 기술거래관련실적이 있는 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얻은 후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기술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기술관련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자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기술개발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기술행정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선임연구원급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으로 기술거래 또는 평가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거래소에 등록한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으로 기술거래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등.
◇산자부장관 고시 기준실적=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일전 3년 이내에 ▲기술거래 계약을 3건 이상 성사 ▲거래·평가 연구프로젝트에 3회 이상 참여 ▲국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정책수립에 3회 이상 참여 ▲기술 수출입 업무 3건 이상 수행 ▲한국기술거래소 사장이 위 실적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등록심사위원회 구성=기술거래사 등록 및 취소여부를 심사. 거래소사장이 거래소 직원 및 외부전문가 포함 7인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등록절차 및 방법=거래실적 관련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기술거래소로 제출하면 된다. 기술거래소는 월 1회 이상 거래소내 전문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심의결과는 다음달 1일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기술거래소 사장 명의의 동록증을 교부한다.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국내외 기술이전·거래정보 DB의 열람,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교육 실시, 해외기술이전 전문기관 위탁 교육, 기술이전·거래 및 평가업무의 위탁 등
◇사후관리=등록 기술거래사는 기술이전·거래실적을 한국기술거래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기술거래소 사장은 거래사 등록현황 및 업무실적을 산자부에 종합 보고한다.
한편, 산자부측은 『기술거래사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주는 다른 국가자격증과 달리 배타적 영업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기술거래소를 통한 정보제공과 자금지원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유도키 위한 것으로 거래업무에 진입장벽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02)551-4271
입력시간 2000/10/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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