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조선, 행정소송 검토

"獨社설득 척당 100만달러 인상불구 신뢰타격" 반발대우조선해양이 정부의 조정명령에 따라 독일 함부르크 쉬드사와 컨테이너선 6척을 3억5,000만달러에 건조하는 계약을 8일 체결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정부의 조정명령에 대해 7일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우조선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성립 사장이 독일에서 클라우스 메베스 함부르크 쉬드사 회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조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1척당 5,800만여달러에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당초 함부르크 쉬드와 컨테이너선을 척당 5,500만달러에 수주하기로 합의했으나, 대금지불조건과 일부 사양을 조절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5,700만달러와 같다며 산자부가 명령한 5,800만달러를 받아들이기 위해 선주사측을 설득,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그러나 정부가 단지 척당 100만달러를 올리기 위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조정명령에 맞춰 수주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업상 우선순위를 따진 것이며, 이를 철회시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 조정명령 이행과정ㆍ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남상태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ㆍ전무)는 이와 관련, "산자부가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한 근거와 적정가격으로 제시한 5,800만달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전무는 또 "조정명령을 위한 실사도 조선산업 비전문가 2명이 고작 2주일동안 실시,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며 "제3의 전문가들에게 저가수주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선주사측이 최근 조선공업협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이번 선박 발주를 결정하면서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기술ㆍ태도ㆍ기업문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했으며, 대우조선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국 조선업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중공업이 2개월전에 수주한 같은 규모의 컨테이너선은 척당 5,050만달러에 불과했으며, 다른 업체들의 수주가격도 큰 차이가 없다"며 "산자부가 타당한 근거없이 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기업의 계약ㆍ영업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조정명령으로 불가피하게 척당 100만달러씩 가격을 올렸으나 정부에 의해 수주가격이 결정되는 사례를 남김으로써 장기적으로 대우조선은 물론 국내 조선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