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 초에 노사관계 선진화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3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6월 말까지 노사정 협의를 거친 뒤 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개원 초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비정규직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6월까지 노사정책국장이 매주 1회 이상 노총 본부장, 경총 임원 등과 정책논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 차관, 노총 사무총장, 상의 및 경총 부회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들도 2주에 한번씩 정책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 차관은 “노사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했던 비정규직 입법 방식은 조속한 입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논의가 미진해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의견수렴과 조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법안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34개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결과를 이송받았지만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입법화를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