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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대로 3차례나 ‘관광단지’ 지정이 무산됐던 삼성에버랜드가 또다시 신청서를 제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최근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와 유운리 일대 1,323만4,000㎡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용인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로 돼있어 용인시는 일단 신청서를 검토 한 후 도로 넘길 예정이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권역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취득세ㆍ등록세도 50% 감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유원지로 지정돼있는 에버랜드는 관광단지로 지정 받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3차례나 권역계획 변경을 시도했지만 환경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에버랜드는 이곳에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1조5,650억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 스키장, 해양테마파크 등을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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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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