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들로부터 청구된 의료급여 비용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태홍 민주당 의원은 23일 "의료기관이 영세민인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진료한 뒤 의료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경우 급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용만 환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가로 이자를 가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체불된 급여비용 3,443억원이 올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기까지 영세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진료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영세민들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