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공단 의료비 지급지연시 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들로부터 청구된 의료급여 비용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태홍 민주당 의원은 23일 "의료기관이 영세민인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진료한 뒤 의료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경우 급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용만 환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가로 이자를 가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체불된 급여비용 3,443억원이 올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기까지 영세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진료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영세민들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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