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미임대 상가에 사회적기업을 유치한다.
LH는 전국 62개 영구임대단지의 미임대 상가 255호를 ‘사회적 기업’에게 기존 임대조건의 30% 수준에 공급하기로 하고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운영비 절감과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고 시작됐으며, 첫 해인 지난해에 총 44개의 사회적기업을 유치한 바 있다.
올해는 대방ㆍ등촌ㆍ번동3 등 서울지역 3개 단지 10호를 포함, 수도권 9개 단지 48호와 지방 53개 단지 207호 등 총 62개 영구임대단지에서 상가 255호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및 지자체 지정 사회적기업이면 신청가능하며 내달 20일까지 해당 상가의 관할 LH지역본부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