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간접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 종종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또는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곤 한다.
조선시대에 아들을 서당에 맡긴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할 때 아들을 잘 가르쳐 달라는 뜻으로 싸리나무를 한 다발 묶어 훈장에게 전달하는 초달문화(楚撻文化)가 있었다. ‘초달’은 회초리(鞭)를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서당의 문화가 우리 교육에 남아 ‘교직’을 ‘교편(敎鞭)을 잡다’라고 표현되거나, 학교에서의 체벌도 일정부분 허용되는 사회적 풍토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따라 향후 ‘교편’이라는 말이 사전적 용어로만 남게 될지 모른다. 과거와 달리 학교내의 체벌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 ‘오장풍 교사’사건을 계기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적 간접체벌과 비교육적 직접체벌, 폭행’의 구분없이 모두 ‘체벌’의 이름으로 일률적으로 금지시켰다.
선생님들도 체벌이 없어도 학생 교육이 가능한 교실을 꿈꾸고 있다. 문제는 현실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학교현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수업 중에 떠들어 ‘조용히 하라’ 하면 ‘싫은데요’라고 응대하고, 반복된 잘못을 훈계하면 ‘체벌금지 모르세요, 교육감한테 이를 겁니다’라고 오히려 교사에게 경고한다.
수업불참, 지각 및 흡연하는 학생의 증가도 눈에 띤다. 교육방법론을 떠나 어느 사회나 조직, 역사적으로 ‘상과 벌’이 존재한다. 학생이 잘했을 때 칭찬과 상을 주고, 잘못된 길을 걷는 제자에게는 교육적 벌이 조화를 이룰 때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의 성공 여부는 절차의 민주성, 학교현장성 및 교육주체의 수용성, 역기능에 대비한 충분한 대안 마련 등에 달려있다. 이번 체벌 금지는 학교현장의 실정 등 제반여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1998년 법으로 체벌을 금지한 영국도 최근 교육부장관이 ‘노 터치(No Touch) 규정’을 바꾸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체벌을 금지한 프랑스도 올해 9월 30일 예외적인 성격의 정학, 퇴학 조치 마련 및 학생들의 책임감 고취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숙고하길 바란다.
교육자는 제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훈계하고, 반복된 잘못에 대해 벌을 주어서라도 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자의 사명감과 열정을 인정하는 제도와 사회적 풍토가 사라져 교사가 교육자가 아닌 단순지식 전달자로 전락될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