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개각 일부 내정자, 종부세 폭탄 영향권 장병완씨 보유세 500만원 부담할듯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권오규 내정자, 재산신고 보완정정 요구 받을듯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올해부터 6억원 초과 주택으로 강화된 가운데 7ㆍ3 개각 인물 중 적지않은 수가 세금 폭탄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이는 종부세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2006년 공시가격이 평균 16.4% 상승하면서 7ㆍ3 개각 대상자 중 일부가 올해부터 신규로 종부세 대상자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와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가 강화된 종부세 기준에 따라 많게는 500만원가량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 내정자는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 아파트 48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6,000만원(시세 15억원선)으로 6억원을 초과, 종부세를 부담해야 된다. 지자체 감면세율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장 내정자는 재산세 214만원과 종부세 183만원, 그리고 부가세를 포함해 총 548만4,000원을 내야 된다. 전 국세청장 내정자도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4차 현대아파트 44평형을 소유하고 있는데 2006년 공시가격이 7억500만원(시세 10억원선)으로 고시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ㆍ종부세ㆍ부가세 등을 포함해 보유세로 289만원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남이 아닌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를 보유한 덕에 종부세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용인 보정동 동아솔레시티 64평형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세는 9억원가량이지만 공시가격은 4억9,2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종로구 평창동의 건평 62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3억원선으로 파악돼 권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입력시간 : 2006/07/04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