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안전인증이 국제경쟁력] S마크 안전인증제

산업재해 예방위해 97년 도입노동부의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97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산업안전보전법 제34조에 근거, 제조자가 임의로 신청하는 제도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제품이 안전하게 설계ㆍ제작 되도록 지원하고 널리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인증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의 제품ㆍ설비 중심의 산업용 기계ㆍ기구지만 안전장치, 보호구, 기계ㆍ기구부품 등 단순한 기계ㆍ기구에서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 이르기까지 대상범위가 매우 넓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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