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회계부정 및 주가조작 등에 연루돼 대규모 인수ㆍ합병(M&A)을 금지 당한 씨티그룹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전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1년만에 기업 M&A를 통한 사세 확장이 가능하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뉴욕 연준의 윌리엄 루틀릿지 부총재는 씨티그룹의 찰스 프린스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업 내부구조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씨티그룹에 대한 사업확장 제재 조치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씨티그룹의 프린스 CEO는 “뉴욕 연준의 결정은 전직원이 이뤄낸 성과”라며 반겼다.
씨티그룹은 프린스 CEO의 지휘 아래 간부들 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5포인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연준의 제재 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연준의 이번 해금결정이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씨티그룹은 지난 주 호주에서 M&A 자문대상 기업의 주식을 내부거래한 혐의로 피소 당하는 등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