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

집유·사회봉사 300시간 선고

거액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항소심)에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8,400억원 사회공헌기금 출연 및 기고ㆍ강연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는 3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현대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선고했다. 특히 사회봉사활동은 기존의 기고ㆍ강연에서 자연ㆍ환경보호나 복지시설 단체봉사활동의 형태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재벌그룹 최고 경영자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ㆍ계획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회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그러나 횡령액 대부분을 회사 업무와 관련해 지출하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기업생존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이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등 반성의 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정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사회공헌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밝히고, 현대차 소속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재판부는 정 회장과 함께 부외자금 조성 등에 공모하고 현대차그룹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김 부회장이 2004년 6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시점을 전후로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4년, 300시간 봉사활동 및 추징금 2억8,700만원을,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300시간 봉사활동 및 추징금 2억8,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모씨가 정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자료를 제출하러 왔다가 대기하고 있던 현대차 직원들과 충돌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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