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보 "포괄적 권한 필요" 주장

금융기관 가입승인·종결권등예금보험 손실최소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기관의 예보가입승인권과 종결권, 보험료부과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6일 '금융분석정보' 보고서를 통해 예보시스템 구축시 어떤 종류의 금융기관을 보험대상에 편입시킬지를 결정해야 하며 부보대상기관이 도산할 경우 예보에 막대한 손실이 돌아오는 만큼 예금보험기구가 예보가입승인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폐쇄시 감독당국은 부실기관 폐쇄를 늦추거나 폐쇄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손실증가 가능성이 높아 예보기구가 예보종결권을 가질 경우 시의적절한 폐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요율결정 역시 기본적인 사항들이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실제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제반문제 결정에 있어 예금보험기구가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구에 징수 빈도, 부과 방법, 수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보험요율과 종결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는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정보를 직접 제공받는 권한은 물론 '최소비용원칙'에 입각해 부보금융기관의 최적정리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과 이를 위한 현장접근권도 부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예금보험기구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관리인(receiver)이나 청산인(liquidator)으로서의 역할 수행시 해당 부실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부실금융기관과 거래한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과 부채 상황 등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