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조속 도입을변액보험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또는 유가증권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다시 배분,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활성화와 보험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올 상반기 이 상품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투신권 등 일부 금융기관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산운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외국계 생보사를 중심으로 변액보험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개발원 박상래 본부장의 기고를 통해 보험업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은 195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의 진행으로 인한 생명보험급부의 실질가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소비자의 실세금리 선호경향에 부응하고 보험회사의 투자리스크를 헷지(hedge)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인하여 서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의 투자ㆍ운용 성과를 보험금의 증액 등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분배하는 보험이다.
보험금이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투자성과가 예정수익률보다 좋을 경우는 보험금이 증가하고, 반대로 투자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원본손실이 초래될 수도 있다.
최근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리스크를 계약자가 부담하고 초과수익 또한 전부 계약자에게 환원되는 등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보험상품과는 다른 특성들로 인하여 도입을 둘러싼 논의의 여과과정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느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이 최악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사망보장을 위한 비용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투신권의 상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익률 경쟁은 불가능하다.
또 기간의 특성에 있어서도 변액보험은 보통 10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전 받고자 하는 수요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층이 중복되거나 특정 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장단기 자금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변액보험은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투자적 요소가 큰 까닭에 회사의 자산운용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대형 생보사의 경우 자체적인 자산운용능력을 더욱 배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중소형사들의 경우 전략적인 차원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운용을 위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침체된 자금시장의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지닌 변액보험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보험회사는 타금융권과의 전략적 제휴 및 아웃소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고수익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무리한 판매로 인해 변액보험 파동을 겪은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적인 판매조직의 양성 및 건전한 공시제도의 완비에도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