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속·증여세 안내린다

여당 방침…다주택자 양도세는 3년간 한시 인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ㆍ증여세율 인하 방안이 여당 내에서 회의론이 일면서 물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매각 대금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세율 60%로 중과되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1주택 양도세율(9~36%)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2주택 보유자 50% ▦3주택 이상 보유자 60%로 중과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부자감세, 이 문제는 기획재정위에서 이미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보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은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털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어제 자유선진당 측과 잠정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고심 중”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김효석 의원 등이 우리 합의와 같은 주장을 폈기 때문에 협의할 여지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5%로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주택 0.5% ▦12억원 이상 주택 0.75% ▦50억원 이하 주택 1% ▦50억원 이상 주택 1.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으로 하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9억원(6억원+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8년 이상 장기 주택보유자의 경우 10%,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20~40%의 세제감면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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