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품권등 50% 할인판매' 인터넷몰 사기광고 성행

공정위, 주의보 발령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컴퓨터ㆍ가전제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는 사기성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등장한 ‘노트북 50% 할인판매’ ‘ 백화점상품권 50% 할인판매’ 등의 사기광고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에는 삼일시스템(www.samilsystem.net)이라는 업체가 50% 할인된 가격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업체는 사업자정보가 허위로 확인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컴퓨터와 가전제품ㆍ백화점상품권 등에 대해 사기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기성 광고 사이트를 발견하면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02-3707-8360) 또는 공정위(02-503-2387)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쇼핑몰 업자가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확인할 것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춘 업체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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