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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ELS 원금 손실"… 투자자들 분쟁조정 신청
투자자들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종가가 기준가격에 미달해 원금손실이 나자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9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부자아빠 ELS 제289회'는 기초자산 가운데 하나인 KB금융의 최종평가일 종가가 기준가격(5만4,740원)보다 40원 밑돈 5만4,700원을 기록, 약 25%의 원금손실이 난 상태로 지난 8월 말 만기 상환됐다.
이에 이 상품에 투자했던 투자자 23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총 16억원의 만기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는 금융분쟁 조정신청을 했다. 투자자들은 KB금융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권리락에 따른 기준가 조정 과정에서 증권사 측의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ELS 헤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KB금융 주식을 만기직전 대량 매도해 수익지급 요건 성립을 증권사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투 측은 "KB금융 유상증자의 2차 발행가액이 결정된 후 규정에 맞게 만기 조건을 재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종가 관여 논란에 대해서도 한투 측은 "ELS의 헤지 방법상, 기초자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 즈음에 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된다"며 "그러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중에 지속적인 매매를 했고 종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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