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성실납세 소규모 사업자 세부담 준다

국세청, 법인 내달 2일·개인은 3월 2일까지 신청받아

앞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의 법인세ㆍ소득세 신고가 간편해지고 세 부담도 줄어든다. 국세청은 13일 올해부터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바뀌는 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성실납세방식신고제란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단순ㆍ표준화한 방식으로 간편하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법인은 5억원, 개인은 업종별로 1억5,000만~6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전사적관리시스템(ERP)ㆍ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 등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다. 성실납세방식신고제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오는 2월2일까지, 개인은 3월2일까지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적용을 받으면 소득금액 계산과 세액공제 방식이 한결 간편해진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정률법이 아닌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의 정액법으로 계산되고 기부금 한도액도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 1%(개인),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으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구체적 증빙으로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이 실시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 신고서식이 149종에서 31종으로 개인은 58종에서 42종으로 줄어드는 등 신고 서식종류와 양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배제하고 ‘표준세액공제(산출세액의 25%, 수도권은 15%)’가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 시뮬레이션 결과 당기순익이 2,000만원인 A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담액이 268만5,000원에서 154만원으로 줄었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인 B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270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감소했다. 조홍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 도입으로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게 돼 중소기업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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