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무 사전답변제도' 혼선 불가피

국세청장 "하반기 시행"에 재정부 "이제 검토 착수…일러야 내년초"

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서 “과세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세무 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무 문제 사전답변제도는 특정 사안의 과세 여부를 기업이 사전에 문의,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에 응답한 과세 당국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재계의 과세 불확실성 부담이 크게 사라진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안은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 일러야 내년 초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 문제 사전답변제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 오는 8월께 발표할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이 같은 입법 절차와 정기국회 통과 시점 등을 감안해 일러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장이 외국 기업들에 정말 그렇게 얘기한 게 맞느냐”고 되물으며 “사전답변제도만을 세제개편안에서 따로 떼어내 성급하게 도입할 사안도 아닌데 발언 취지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사전답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답변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력 부여로 발생하는 정부의 과세 해석 부담, 사법부와의 조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법령에 ‘대내적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넣어 시행 중인데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사전답변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력이 부여된 세무 문제 사전답변제도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경우 예컨대 최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역합병 인정’ 유권해석으로 뒤늦게 1조7,000억원의 천문학적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된 하나은행과 같은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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