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제주도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교육위원 선거가 각종 불법선거운동과 편가르기로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는 학부모와 교사ㆍ지역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 11만4,430명에 의해 실시되는 간접선거인 관계로 일반인들의 관심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교육위원이 유급화돼 연간 3,000만~5,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데다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과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관련, 지금까지 총 4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이중 6건이 검찰에 수사의뢰됐고 10건은 고발 조치됐다. 전남도에서 출마한 한 후보는 유권자인 학운위원 10명에게 양주 및 화장품 세트를 제공하다 적발됐고 광주의 한 후보는 학운위원 5명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 고발 조치됐다. 또 인천의 한 후보는 지난달 말 학교 급식소에서 회식을 빙자해 유권자인 교직원과 학교장 3명 등 33명에게 총 4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에서는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지역본부 대표로 있는 단체의 기금으로 교장 308명의 해외연수 비용 1억2,900만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밖에 학교를 방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상당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위원 선거에서 ▦선거 공보 ▦소견발표회 ▦언론사 초청 토론회 등 3가지를 제외한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이다.
교육위원 선거를 통해 영향력을 높이려는 교원단체의 움직임도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ㆍ현직 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 42명을 조직후보로 냈고, 이에 대해 자유주의연대와 자유교원조합은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교장단과의 접촉을 통해 전교조에 맞설 후보 조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