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ㆍ서초ㆍ송파ㆍ양천ㆍ분당ㆍ용인ㆍ평촌 등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많게는 지난해의 7배나 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지역 아파트별 세금부담 사례에 따르면 용인 신봉마을 엘지자이1 194.7㎡형(이하 전용면적)의 종부세는 올해 76만7,000원으로 지난해 11만6,000원의 7배에 육박한다. 재산세 69만9,000원과 지방교육세ㆍ도시계획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아파트 보유자의 총 세액은 229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0% 늘어났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 정도 늘어난 7억1,200만원이었다. 강남구 타워팰리스2 224.4㎡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4% 늘어난 21억6,000만원에 달해 올해 종부세는 전년보다 92% 많은 1,600만9,000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 등을 포함한 세금 부담은 80% 늘어난 2,423만3,000원에 달한다. 또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5㎡형은 공시가격이 44%나 증가한 8억3,200만원으로 종부세 166만6,000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평촌 목련신동아 181.5㎡형의 종부세는 175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60% 증가했으며 양천구 현대 하이페리온 204.6㎡형은 368만1,000원이 부과돼 전년보다 449%나 늘어났다. 또 서초구의 우성3 171.6㎡형은 460만8,000원으로 294%, 신동아1 171.6㎡형은 394만4,000원으로 254%, 강남구의 한보미도1 151.8㎡형과 한신(개포) 105.6㎡형은 각각 792만9,000원과 150만7,000원으로 211%, 198%씩 증가했다. 또 송파구 문정래미안 145.2㎡형은 156만8,000원으로 118%, 성남 분당구의 분당파크뷰 178.2㎡형은 731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2% 정도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한편 공시가격이 50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공동주택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760㎡형의 종부세는 6,3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으며 공시가격 2위인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343㎡형(공시가격 48억2,400만원)은 6,000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아파트의 실제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 재산세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상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