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현대ㆍ기아차나 금속노조 소속기업 등 이미 주5일제에 합의한 기업들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에는 부칙이 정한대로 단축근로제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시기까지 못 박을 수는 없으나 법의 취지에 맞춰 모든 회원사에게 관련 단체협약 개정협상을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다음달 초까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10대 지침`을 확정해 일선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침 중에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은 엄격한 의미에서 `주5일 근무제`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수당을 일요일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노ㆍ사 갈등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부회장은 이와 관련 “현재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면 유급휴일 일당 100%에 특근비 150%를 포함해 일당의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토요일은 법정 유급 주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150%만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연장근무를 수당이 아닌 대체휴일로 보상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나 상사가 연장 근무를 한 직원에게 대체 휴가사용계획서 제출을 명령하는 `휴가 사용촉진 방안`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이 부담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10% 제고`운동을 펼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인력은 가급적 신규인력으로 충원해 청년실업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