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고지제도가 도입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업자의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전고지제도를 올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후 교정에 주력하고있어 예방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각종 거래 또는공동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미리 심사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후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피하며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고 공정위도 사후 제재에 따른 업무 가중을 덜 수 있다"며 "사업자가 심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통해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나중에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의 이용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5/03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