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사, 고객무시 현금서비스 빈축

카드사, 고객무시 현금서비스 빈축 은행수수료 10만원최저한도 설정..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이용시 최저한도를 1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연체대금을 현금서비스로 결제토록 강요하는 등 무리한 영업행태를 보여 비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카드사들이 연체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추심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까지 벌이고 나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벌계 카드사들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저한도 10만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최소한 서비스금액이 10만원이 넘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들은 “공동CD망을 이용할 경우 은행측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물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처럼 최저 한도를 설정할 수 밖에 없다 ”고 해명했다. 그 대신 인터넷이나 자사 CD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1만원의 소액 거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들어 카드 대중화를 타고 일반 신용판매에도 소액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10만원의 한도를 책정해놓고 있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고객들이 필요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과도하게 받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또 최근 경기 하락을 타고 채권 회수의 고삐를 바짝 조이면서 연체 고객들에게 자사에서 현금서비스를 새로 받아서 연체대금을 갚도록 압력을 넣는 사례까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카드사로선 연체율이 낮아지는 대신 매출은 늘어나는 이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연체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연체회원에게 폭언, 협박 등을 행사하고 있어 고객들로 하여금 고율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카드대금을 갚도록 몰아넣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는 1일 서울 명동에서 카드사들의 부당한 신용카드 추심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피해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부모, 그리고 보증인에 대한 협박 등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장학민 금융2팀장은 “카드사들이 채권 추심과정에서 형사 고발을 남발하는 등 무리한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2000/11/02 16:59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정상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