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HOT멤버 토니안 등 병역의무 부과키로

병무청은 해외이주자로 국내에서 60일 이상 머물며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윤모씨와 이모씨, 최근 영주권을 포기한 인기댄스그룹 멤버 안모씨 등 3명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14일 병무청에 따르면 해외이주자중 국내에서 활동중인 연예인 30여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윤씨와 이씨는 해외로 이주, 각각 병역면제와 징병검사 연기를 받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해온 것을 확인, 출국금지 조치했다. 병무청은 이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 뒤 그 같은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병역면제 및 징병검사 연기 조치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병무청은 지난 3월27일 국외이주자들의 국내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연예인 노모씨 등 5명은 이미 한국국적을 상실,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출ㆍ입국이 잦은 연예인중 현재 국내에 있는 문모씨와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인기가수 유모씨 등에 대해서는 추후 출입국 사항을 계속 관찰, 국내체류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병무청은 국내에서 활동중인 연예인중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14명에 대해서는 계속 소속 에이전트별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외이주자중 국내에 있는 2,100여명을 상대로 관련기관에 취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모씨 등 4명이 취업자로 파악돼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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