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은 6일 17대 총선에서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공주ㆍ연기 선거구 오시덕(열린우리당)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공주시 금성동에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개설하고 자신의 친척 김모(44)씨를 자금 총책으로 둔 뒤 이모ㆍ박모ㆍ최모씨 등 7명의 선거 운동원을 고용, 이들에게 2,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유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진모 지청장은 “오 당선자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는데다 운동원 4명이 구속되고 3명은 수배 중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고 사안이 중요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당선자는 7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