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도심역세권에 '초미니 뉴타운' 건설

2018년까지 소형주택 12만가구 공급

도심역세권에 '초미니 뉴타운' 건설 10만㎡이상이면 지정…2018년까지 1~2人인용 12만가구 공급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도심 역세권에 ‘초미니 뉴타운’이 건설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역세권의 10만㎡ 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하고 오는 2018년까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밀복합형 재촉지구는 최소면적이 10만㎡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지형(50만㎡ 이상)이나 중심지형(20만㎡ 이상)보다 훨씬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정대상 지역은 지하철 2개 노선이 겹치는 지역 등 대중교통 결집지의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 주거지로 중심지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이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에는 계획수립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용적률의 경우 시도 조례의 상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며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된다. 또 국토부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해 주공 등 공공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해 사업에 착수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사업구역의 경우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고밀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직장인ㆍ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50~75%는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도심역세권 뉴타운 시범지구로 가리봉 역세권을 선정한 상태이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곳에는 약 5,000가구 규모의 1~2인 가구 주택이 올해 중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역세권 뉴타운에 들어설 1~2인 가구 소형주택은 직장인ㆍ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며 “주택형태도 기숙사형, 초소형 오피스텔 등으로 다양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기 기사 ◀◀◀ ▶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쪽으로 가닥 ▶ 15년간 피운 담배도 끊을 수 있는 화끈한 성공비결 ▶ KT, 임원진등 대폭 물갈이 예고 '초긴장' ▶ 홍준표, 손석희에 쌓인게 많았나 ▶ 상승 행진 대우조선해양 실적도 '굿' ▶ "부동산시장 U턴 가능성" ▶ 한·일 전자업계 생존 건 '진검 승부' ▶ 은행에만 몰린 돈, 실물부문 유입 유도한다 ▶ 사자성어로 본 올 유망 테마주 ▶ "조선주 단기매매가 바람직" ▶ 외국계 증권사, 한국증시 잇단 러브콜 ▶ 신해철 "원준희 짝사랑했다" ▶ 정형돈, 11살 연하 태연과 '우결' 새커플로 ▶ 소녀시대 'Gee' 뮤비 생기발랄 매력 듬뿍 ▶ '속궁합' 무시했다간 신혼여행서 후회막심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