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중 병적증명서와 거주자증명 등 민원서류 7종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출력,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연내 병적증명서와 거주자증명, 국가유공자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교육보호대상자증명,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선박원부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는다.
행자부는 작년 9월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에 이어지난달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에 대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대상정보도 현재 20종에서 연내 운전면허정보를 비롯, 장애인정보, 출입국정보, 병적증명, 국가유공자증명, 외국인등록정보 등 6종이 추가되는 등 2007년까지 39종으로 확대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2007년까지 행정기관 민원서류 총 4천400여종 중 1천여종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신청할 수 있고 50여종은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력, 사용할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인터넷 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PDA 등으로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2006년 디지털 TV가 상용화되면 TV를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