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ㆍ23 주택시장안정대책`은 당장의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공급측면에서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보완점으로 남아있다. 실재로 주택업계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번 안정대책으로 일시적인 주택공급 위축과 매매물건감소로 수급불균형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는 자칫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를 고려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규제의 사각지대는 줄였다 = 이번 대책은 투기규제책의 사각지대였던 비(非)투기과열지구와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던 단기투기수요를 잡는 데는 성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희선 부동산114 상무는 “최근 투기세력이 집중공략 했던 수원 등 수도권 주요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돼 분양권 전매가 전면금지 되면 금융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청약가수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ㆍ수도권 주요지역의 대단지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빚어졌던 청약과열 및 분양권 프리미엄 급등 현상도 이번 대책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심사 시 심의위원의 전원합의제와 안전진단 실시여부 사전평가제 등이 도입되면 초기재건축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거나 사업추진기간이 길어져 투기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투자전문가들의 견해다.
◇공급 측면의 고려는 미흡 = 하지만 이번 대책은 주로 투기수요를 잡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급측면은 도외시 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막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주택가격 급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규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오르면 기존 아파트의 시세도 덩달아 오르게 돼 투기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원은 “재건축 규제와 80%시공 후 분양허용제도가 실시되면 주택업체나 재건축조합 등은 그만큼 늘어난 금융비용을 일반분양가격에 전가 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주택공급량 감소와 매매물건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 현상이 가격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부분적 후양제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나 주택업체의 초기투자비용 부담이 늘어 사업수익성이 적은 비 인기지역이나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 공급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대상을 300가구이상 주상복합으로 국한시킨 300가구 미만의 소필지 주상복합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사고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