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23일 열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대신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을 쓸 수 있으며 펀드를 팔고 신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2년마다 적격성을 심사받게 된다. 자격 미달시 의결권을 제한받거나 주식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또 대주주가 해당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정의가 현재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바뀐다. 이 경우 동일인 및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1.5배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거액여신의 총합이 현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최대 10배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