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 재테크 완전정복] “대출금리 깎아주세요“

`나의 대출금리는 내가 관리한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신용이 좋아진 사람은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지난 3월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에게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 개인고객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지금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도가 좋아진 기업만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를 결정한다. 하지만 확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해당사항이 없다. 금리인하를 요구한다고 모두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금리를 깎기 위해선 연 소득이나 직장내 직위상승 등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 연소득변동은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상승률의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비상장회사에서 상장회사로 옮기거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받는다. 이 밖에 은행 거래실적이 쌓여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는 신규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한 지 3개월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변동금리식 가계신용대출에만 적용된다.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전문직대출, 우량업체임직원대출 등은 제외된다. 대출금리 인하폭은 최소 0.5%포인트에서 최대 2%포인트까지 가능하고 신청횟수는 1년에 2차례로 제한된다. 또 6개월 안에 똑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는 없다.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신용평가수수료로 5,000원을 내야 한다. 알고 보니 신용등급이 오르긴 커녕 떨어졌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출금리가 더 오르진 않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회의원(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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