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실생활 얼마나 도움되나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근로자부터 알아보면 식비한도가 늘어났다. 식비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돼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7만8,000원의 세금감면혜택을 얻게 된다. 연봉에 따른 세금감면액은 3,000만원인 경우 6만4,000원, 4,000만원이면 9만7,000원, 5,000만원인 경우 10만3,000원 등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여기에 각종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교육비공제가 포함되고 인적공제대상에 계부와 계모, 의붓자식도 포함시켜 공제혜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3,000만원으로 120만원의 연간보험료를 내는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은 16만원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최대 320만명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도 비과세돼 전국적으로 7만4,000명의 연구원이 1인당 평균 27만원씩 세금을 적게 낸다.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 취득교육과정이 포함돼 독학학습자 1,000여명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10만여명이 독학교육비 100만원과 학점은행제 교육비 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화재진화수당, 함정승선수당, 항공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지지 않아 1만9,000명의 소방공무원이 월평균 수당 8만원의 15% 정도인 1만2,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4만3,419명인 선원들은 월급여 1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승선수당 비과세요건이 폐지돼 선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혜택을 보게 된다. 아파트 개조 및 개수확장수요증대를 감안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확대한 점도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재건축보다는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테면 올해 60세대가 18평짜리 아파트를 22.5평으로 리모델링한 마포지구 모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가 4,680만원 투입돼 425만원씩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그러나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세금이 약 300만원 안팎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용면적이 25평인 상계동 소재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5,000만원을 들여 복도식 아파트의 계단식으로의 리모델링(전용면적 30평)을 추진중인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부담 경감액의 약 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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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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