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취업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적용

불법취업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14일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불법 취업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 불법취업한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주가 외국인 불법 취업자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내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때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8월말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9만2천6백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취업,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임금지급과 휴일규정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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