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국환(64)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4,000여 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공여자인 부하직원 신모씨의 진술과 정황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신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나 2003년부터 3년간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상납 받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 전 사장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2006년 부하직원 신모(54) 전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인사상 혜택을 주는 명목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