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원있는 대학 구내 약국 개설할수 없다

서울고법, 1심판결 뒤집어병원이 있는 대학의 구내에는 비록 별도 단체의 건물이라도 약국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병원ㆍ약국간의 관계가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7일 "한양대 구내지만 독립한 동문회 건물인 만큼 약국 불허는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문회 건물에 병원의 용도와는 무관한 점포가 다수 입주해 있고 외부로부터의 별도 통로가 있으며 병원의 주차장 정산소 밖에 위치한 사정이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병원 정문밖에 많은 약국들이 영업 중임에도 유독 이 점포만이 대학캠퍼스 내에 위치하게 되는 점에 비춰보면 구내에 있는 병원과 배타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오인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약사인 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동문회관 건물점포를 임차,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한양대 부속병원의 구내라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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