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멀쩡한 아버지 병원 가두고 호화판 생활한 20대女 구속

멀쩡한 친아버지를 가족 몰래 정신병원에 가둔 뒤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어치의 물건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 2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조상수 부장검사)는 15일 오모(23ㆍ여)씨를 존속감금, 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8월9일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라고 거짓말을 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요청, 부친을 42일 동안 병원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의 아버지는 실제로 술에 취한 채 자주 딸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십번씩 전화해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오씨는 부친의 신용카드로 강남 유명 백화점에서 구두와 핸드백 등을 사는 데 하루에 200만여원을 쓰고 강남의 한 병원에서는 390만원의 미용관리를 받았다. 그밖에 댄스 교습, 공연 관람, 외식 등 한달 만에 1,000만여원을 썼고 아버지의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225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오씨의 부친은 연락이 끊긴 점을 수상히 여긴 다른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소재가 파악돼 지난달 19일 42일간의 입원생활을 마치고 퇴원할 수 있었으며 오씨는 이날 경찰에 체포되며 호화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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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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