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姜 공정위원장-기업인 출총제 '기싸움'

강 위원장 "공정경쟁 위해 유지 불가피"<br>기업인들 "경영권 보호차원 폐지해야"

'경제검찰' 수장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적진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기업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기업인들과 한판 '기싸움'을 벌였다. 강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일부에서 출총제에 대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총제의 기본목적은 계열사간 과도한 순환출자 방지"라며 "순환출자는가공자본을 만들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데다 기업들로서도 계열사의 동반부실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거치고 경제 글로벌화도 심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나 순환출자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출총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는 기업집단에 의한 폐해가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이 사실상 어려운상황"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체 대표는 "최근 국내 기업에서 외국인의 지분이 높아져 경영권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인에 대한 국내기업의 역차별 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공정위도 이런 차원에서 출총제를 조기에 폐지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다른 기업인도 "지난해 공정위가 이른바 '재벌족보'를 공개했는데 이는 외국자본에 우리 우량기업들의 소유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해 개별 대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정위가 담합조사권을 지나치게 발동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담합추정 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불만과 요구도 제기됐다. 강 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출총제 졸업기준 등을 제시하며 "정부는 과거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 방식을 민간 자율규율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올들어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이 그동안 보류했던 사업계획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원리에 입각한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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