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기준 유지땐 대상그룹 11곳→20곳 급증 4월부터 삼성·롯데·CJ 등 대거 신규 포함공정위 "내달초 출총제·지주사 요건 완화"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출총제·지주사 요건 완화한다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당장 오는 4월부터 적용 대상 그룹(기업집단)이 11개에서 최대 20개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적용 대상 그룹에는 삼성과 롯데ㆍCJ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3월 초 당정협의 등을 거쳐 출총제와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출총제 대상이 현행 기준에 맞출 경우 8~9개가량 늘어나게 된다. 당장 부채비율 100% 아래여서 지난 2년 동안 출총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삼성ㆍ롯데ㆍ포스코ㆍ한전 등 4개 기업집단이 신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그룹 자산이 출총제 적용 대상인 6조원을 넘어 새롭게 포함되는 곳도 CJ를 비롯해 4~5개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 내부 추산 결과 나타났다. 현행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은 SKㆍ현대차ㆍKTㆍ한화ㆍ두산ㆍLGㆍGSㆍ동부ㆍ금호아시아나ㆍ현대ㆍ철도공사 등 11개인데 이들 8~9개를 더할 경우 적용 대상 그룹은 최대 20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와 당정회의를 거쳐 신규 적용 대상 그룹이 정해지는 3월 안에 가급적 졸업기준과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월2일 당정협의에서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도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출총제와 관련, 총수가 없어 소유지배구조 왜곡 우려가 없는 공기업에 다른 요건을 적용해야 하고 출총제 졸업기준 중 소유지배괴리도, 내부거래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구성요건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주회사 요건 중에서는 지주회사 부채비율(100%),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 밀접성 등이 개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만 출총제 적용 대상 기준(자산 6조원 이상)과 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50%,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를 각각 보유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현행 출총제 졸업기준은 내부견제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과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으면서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면서 그 비율이 3.0배 이하인 경우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내년 초 출총제 폐지를 포함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2/22 17:10